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서민들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30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1세대 1 경차 소유자(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는 유류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휘발유·경유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 LPG ┃ℓ당 개별소비세 161원
유류세 환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유류세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 제외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 1 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로는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유류구매카드 할인 방법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해 지급받습니다.
다른 차를 주유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까?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유류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경차를 취득하면 매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유튜브·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광역시: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울산,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제주
모든 지역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