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알고도 교통을 위반합니다. 특히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들이 교통위반을 자주 하다 보니, 딸배라는 단어로 비하를 하기도 합니다. 딸배의 뜻과 월급 및 수입에 대해서는 이전에 블로그에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자 이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등 승용차들이 적지 않다 보니 나라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금부터 교통위반 오토바이 신고 시 포상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될까? 몇 년 전에 한참 이런 신고 포상금으로 먹고사는 교통 파파라치들도 기승을 부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부터 5000명의 공익제보단을 따로 모집해서 신고 1건당 최대 8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분기별로 우수 공익제보자 100명에게는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단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보이는 경우 신고를 하는데,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인도주행
- 안전모 미착용
- 유턴, 횡단, 후진 위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턴, 횡단, 후진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이나, 바쁜 출퇴근 시간대에는 마음만 먹으면 수십 건도 신고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1건당 4000원 (경고, 과태료, 범칙금)이며, 중대 교통법규 위반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은 기본 포상금의 2배인 80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례 (번호판 가림 및 훼손)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은 1건당 6000원입니다. 시간대에 따라서도 포상금이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없는 야간시간대 (저녁 6시~새벽 6시)의 경우 신고하는 경우가 적다 보니 교통위반을 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야간시간에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 포상금이 20% 추가 지급됩니다.
교통 위반 신고방법
교통위반 오토바이 및 법규 위반하는 자동차를 신고하는 방법은?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신고방법은 스마트 국민 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를 한 후 처분 결과 자료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국민 제보단으로 적극 활동하고 싶은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 제보단으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국민 제보단의 경우 선정이 되어도, 2개월 연속 신고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제보단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